Wy/ko/위키여행: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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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한국어 위키여행에서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 지침입니다. 위키여행에서는 여행 가이드를 서술하면서 건축물 모습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자유 저작물을 허용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미합중국 저작권법 하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정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edit | edit source]

본 문서는 위키미디어 재단2007년 3월 23일에 결의한 저작권 정책에 따른 한국어 위키여행의 정책의 예외 원칙(EDP)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라이선스 예외 정책과 동일합니다.

취지[edit | edit source]

이 원칙에는 3개의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 자유 저작물을 생산하여 모든 사용자나 매체가 제한없이 배포하고, 수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위키여행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엄격하게 규정된 상황에서만 인용을 허용함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양을 제한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보다 더 제한적이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여행 가이드라는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만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품질이 좋은 여행 가이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칙[edit | edit source]

본 원칙에서 비자유 저작물이란 자유 저작권이 없는 모든 저작권이 존재하는 그림 및 다른 미디어 파일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위키백과의 다음 11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인용이 허용됩니다.

  1. 대치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없을 때: 이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의 본문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서의 완성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문서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상업적 기회를 존중하면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본래 그 저작물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에서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3. 최소한으로:
    (가) 최소한의 인용으로: 각 문서와 전체 위키여행에서 비자유 저작물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면 여러 개의 저작물은 인용될 수 없으며 그 하나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 인용범위가 최소화되도록: 일부분으로 충분하다면 저작물의 전체가 인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상도, 충실도 샘플 길이 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그림 이름 공간에 있는 복제 저작물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4. 이미 공개된 것들만: 위키여행 외부에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것들에 대해서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5. 백과사전의 내용다운 것을: 비자유 저작물은 일반적인 위키여행의 내용물로서의 요구사항과 백과사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6. 유형별 정책을 따라: 매체별 인용 정책에 따라서 인용되어야 합니다.
  7. 적어도 한 문서에서 사용될 때: 적어도 한 문서에는 꼭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8. 꼭 필요한 경우만: 비자유 저작물은 그 존재가 독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현저하게 증진시키며, 없을 때에는 그 이해가 저해될 때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9. 위치를 제한하여: 비자유 저작물은 여행 가이드의 문서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10.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음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 출처에 대한 설명 (출처와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자 정보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나) 저작권 정보에 본 인용을 허용하는 위키백과의 원칙에 대한 명시 (그림의 저작권 정보를 이루는 정보들은 위키백과:그림의 저작권 표시/비자유 저작물을 참조)
    (다) 해당 저작물이 인용될 각 문서의 이름과 각 사용별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라는 적절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11. 변형 불가: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효리의 초상에 그림을 덧그려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인용은 가능합니다. 변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인용해야 하는 저작물 전체를 인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잘라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이 존재한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시행[edit | edit source]

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저작물은 등록자에게 고지 후 48시간 후에 삭제됩니다. 삭제를 막으려면 저작물 등록자나 다른 위키백과 사용자가 10개의 요건에 맞는다는 신뢰할 만한 변호를 해야 합니다. 공정한 관행에 따르는 인용 저작물로 올려졌으나 아무 문서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면 (요건 7) 고지 후 7일 후에 삭제됩니다.

모든 문서가 아닌 일부 문서에서만 본 원칙의 취지에 위배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지만,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문서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시[edit | edit source]

  • 파노라마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건축물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여행기로서의 이해를 높이는 경우
  • 사진에 찍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어느 여행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에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조각상이 여러개 모여 있는 박물관을 설명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조각상의 크기가 최소한으로 된 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