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ᄉᆞ건(濟州四·三事件)은 1948년 4월 3일부텀 1954년 9월 21일꺼정 제주섬서 드러일어난 남조선로동당의 소요ᄉᆞ테서 ᄃᆞ토아부닥치는 테를 심으로단 억눌르젠 ᄒᆞ민서 멧만 멩 제주사름덜이 희셍뒌 ᄉᆞ건이다.
이 ᄉᆞ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ᄄᆞ랑 규정뒈여ᇝ다.[1] 4.3 제에 군ᄉᆞ제판을 받은 수형인은 2530멩, 예점 제판 수형인은 1306멩이다.
-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